금융당국, 가계대출 고삐죈다…주담대 한도 줄어들 듯

9월부터 주담대 DSR 가산금리 적용…대출유형 따라 3~9% 줄어

2024-06-25     전대현 기자

9월부터 향후 금리 전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 대출금액이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된다. 일단 현재 금리수준이 미뤄본다면 최대 9%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리가 내려간다면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25일 금융위원회가 ‘하반기 스트레스 DSR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 뉴스1

25일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비율) 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는 9월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DSR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1년에 갚아야 할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앞에 스트레스를 붙인 건, 상환부담이 늘어날 경우를 감안한 가산금리이기 때문이다. 현재 추가 가산금리 적용률은 25%인데, 9월부터는 월 50%로 높아진다. 그만큼 대출한도는 줄어든다.  

현재 추가 가산금리는 은행 주담대에만 적용됐으나, 오는 9월부터는 은행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로까지 확대된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 최대 3억2900만원(30년 만기, 분할상환 조건)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오는 9월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된다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200만원 ▲혼합형 3억1200만원 ▲주기형 3억 2000만원으로 3~9%가량 축소된다. 

은행권 신용대출은 금리유형 및 만기에 따라 약 1~2% 수준의 한도감소가 예상된다.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추가 가산금리가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대출한도를 가득 채운 이들에게만 적용되는 만큼, 90% 이상의 대출자들은 기존과 동일한 한도와 금리를 적용받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한도를 가득 채워 대출을 받은 이들은 전체의 7~8%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DSR이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추가 가산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3단계는 경과를 지켜보고 시행할 예정이다. 잠정 시행시기는 2025년 7월이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은 장기대출 금리변동 위험을 명확히 인식하게 하는 등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에 기여한다”며 “특히 금리하락에 따른 대출한도 확대효과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향후 금리 하락시 그 의의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