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 유출 vs 사실무근"…유통 마이데이터 도입 '갑론을박'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 대상에 포함된 유통업계가 "그간 사업을 영위하며 애써 모은 고객 정보를 남에게 통째로 뺏기게 생겼다"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통업계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그럴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위는 현재 금융·공공 영역에서 시행 중인 마이데이터 제도를 유통·통신·의료 분야로까지 확대하려 한다. 정부는 202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산업계 전 분야로 마이데이터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개인정보위는 올해 5월 1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며 우선 추진 분야로 유통·통신·의료를 선정했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개념을 뜻한다. 앞으로 국민은 특정 사업자를 직접 지정한 뒤 자기 정보를 한 번에 이동시킬 수 있다.
유통업계는 어느 정도 공공성을 띤 의료, 통신 서비스와 달리 공익성과 거리가 먼 유통 분야에 마이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호소한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기술 유출 위험성이 다분한데도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마이데이터 제도는 시행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인의 소비성향은 민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속옷 등을 샀을 때 해당 정보가 그대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보라. 소비자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커피 쿠폰과 같은 마이데이터 판촉 행사를 통해 쉽게 데이터 전송에 동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7일 공동 성명을 내고 "국민, 스타트업,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두가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개인정보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이데이터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며 유통업계와 계속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유통업계에서 여러 주장이 나오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개인정보위는 법 통과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 거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유통업계의 우려를 최대한 듣고 있다. 설득하는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업계 우려를 잘 듣겠다.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