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350억원 부당 대출

관련인 모두 포함하면 616억원 규모 부정 대출 가운데 연체·부실 발생 금융당국, 수사기관 통보 예정

2024-08-11     한재희 기자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에 대한 우리은행의 350억원 규모 부정대출이 적발됐다. 부정 대출 가운데 다수가 연체중이거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전 회장. /IT조선 DB

11일 금감원은 우리은행 대상 현장점검 결과 임직원들이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친인척이 직접 운영하지는 않지만 관련된 업체에 실행된 대출을 포함하면 총 616억원으로 총 42건이나 된다.

손 전 회장이 지주 및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전 해당 친인척 관련 대출건은 5억(4억5000억원)에 불과했다.

해당 대출건 중 28건, 총 350억원 규모의 대출이 대출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는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A법인 대상 부동산 매입자금대출(1차 대출) 실행 후 차주가 제출한 부동산 등기등본상 해당 부동산 실거래가(20억원)가 차주가 대출신청한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30억원)에 미달했지만, 이에 대한 확인 없이 리모델링공사자금대출(2차 대출)이 실행됐다.

부적정 대출 가운데 다수는 연체중이거나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체·부실 관련 대출건은 전체 42건 가운데 19건(잔액 269억원)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 및 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 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토대로 제재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