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안착, 후속입법 논의 필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김재진 상임부회장

2024-09-25     김홍찬 기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제 두 달 됐습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이 법이 시장에 안착하고 향후 기본법 등 2단계 입법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이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 김홍찬 기자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상임부회장은 25일 서울 중구 조선호텔에서 열린 ‘2024 회계 현안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참가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조선미디어그룹 경제전문매체 조선비즈가 주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주요 회계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투자 시장이 커지면서 이용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1단계 입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제정 및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이 법이 앞으로 국내 가상자산 시장 전반을 조율하게 될 종합입법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이후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7월 19일 시행됐다. 법안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권한 및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권한을 담았다.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에 대한 단독 입법 중 불공정 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은 전세계 최초”라면서도 “시장 자체가 이용자만 보호한다고 해서 작동하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본법 등 2단계 입법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부회장은 “단기적으로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를 위해 많은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해야 하고 관련 의무 위반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며 “1단계 입법에 미처 다 담지 못한 사항에 대한 아쉬움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 시장 내 자율규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자율규제는 결코 공적규제와 배치,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시장 특성상 자율규제는 필수”라 설명했다. 

이어 “현재 법안이 시장에 정착하고 2단계 입법까지 이어지기까지의 공백을 메워나가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며 “닥사의 자율규제로 그 공백들을 보완할 것”이라 밝혔다. 앞서 닥사는 법안 시행 전인 지난 7월 2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 20여곳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자율규제 일환으로 마련했다.

김 상임부회장은 향후 자율규제 역할의 법적 근거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가상자산 업계 우수 사례로 꼽히는 국가들은 당국이 법령으로 자율규제 기구 역할, 기능, 권한을 구체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이 공통점”이라며 “아직 법령상 근거 규정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야 할 내용”이라 말했다.

김홍찬 기자 hongcha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