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거래소 가상자산, 돌려받을 수 있을 듯
금융위, ‘디지털자산 보호재단’ 설립 허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반환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이 설립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중심이 돼 추진해온 디지털자산보호재단 설립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이르면 10월부터 영업 종료 가상자산거래소와 자산 이전에 관한 협의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현재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총 22개 사업자 중 10개사, 영업을 장점 중단한 곳은 3개사다. 하지만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 측과 연락이 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이용자 자산 반환이 길어지며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닥사는 업계 자율로 재단 설립을 추진해왔다.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 종료 거래소들과 협의를 자율적으로 이전받은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반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용자 예치금은 은행, 가상자산은 원화마켓 거래소 중 각각 한 곳을 선정해 보관·관리 업무를 위탁한다. 또한 재단업무의 공공성·전문성을 위해 수탁기관인 은행·원화마켓 거래소와 함께 서민금융진흥원, 금융보안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운영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금융위는 "재무 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한 거래소에 대해 계속 인력과 비용을 투입해 이용자 자산을 반환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재단이 설립됨에 따라 영업 종료 거래소의 이용자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일부 거래소의 영업 종료에 따른 가상자산시장의 혼란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