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홍채정보 수집' 논란 월드코인에 과징금 11억 부과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수집" 월드코인 "韓 개보위 입장 존중"
국내 3만명의 홍채 정보를 수집한 월드코인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월드코인 파운데이션(월드코인 재단)과 툴스 포 휴머니티(TFH)에 대해 11억 4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개선권고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올해 2월 월드코인 측이 가상자산(월드코인)을 대가로 생체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와 언론 보도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월드코인 재단과 월드코인 재단으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은 TFH(수탁자 및 처리자)가 합법 처리 근거 없이 국내 정보주체의 홍채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한 이를 국외로 이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 드러났다. 월드앱을 다운받은 국내 이용자는 9만 3463명이며, 이중 2만9991명이 홍채를 인증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전했다.
월드코인 측으 또한 홍채코드의 삭제 및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지 않았으며, 가입시 14세 미만 아동의 연령 확인 절차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월드코인 재단에 7억2500만원, TFH 3억7900만원 등 과징금을 부과하고 ▲ 민감정보 처리 시 별도 동의 절차 마련 ▲ 최초 수집한 목적 외에 개인정보 사용 금지 ▲ 개인정보 삭제 기능 제공 등을 권고했다.
월드코인 개발사인 TFH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의미 있는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