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거래소 이용자 보호'… 박상혁 의원, 가상자산법 개정안 발의

보관중 가상자산 ‘상계・압류’ 금지 규정

2024-09-26     원재연 기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박상혁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파산해도 보관중인 투자자의 가상자산을 상계나 압류하지 못하게 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하는 이용자의 예치금은 보호하나, 보관중인 가상자산에 대한 상계나 압류에 대한 보호 규정은 없다. 가상자산 사업자 파산시 은행 예치금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예치금과 같이 상계나 압류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은 “현행법은 가상자산 압류 금지 조항이 없어 가상자산 사업자가 파산 시 이용자가 자산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용자 자산을 사업자의 도산 위험과 법적으로 분리해 이용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애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