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개보위, 불법스팸·개인정보 침해 공동 대응
이용자보호업무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 반영
방송통신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7일 방통위·개인정보위 정책협의회(국장급)를 개최하고 그간의 협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양 부처는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간 합동 세미나 개최, 해외사업자 규제집행력 제고를 위한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방안 마련, 불법스팸 전송사업자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공동 점검 등을 연내 실시할 예정이다. 또 2025년부터 방통위의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사항을 반영하기로 했다.
양 부처에 따르면 강화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처리된 분쟁조정건은 2024년 9월말 538건에 달한다. 전년 동기 417건 대비 29.0% 늘었다. 특히 동의 없는 광고성 정보 수신(불법 스팸) 관련 분쟁조정도 3년 전과 비교해 증가했다.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을 수차례 논의했다. 명시적 사전 수신동의 의무를 위반한 불법스팸 전송과 노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스팸 전송 관련 정보를 꾸준히 공유하며 취약 사업자 공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양 부처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윤리 교육교재에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 등을 포함한 콘텐츠를 공동으로 기획·활용하고 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또 불법 스팸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예방과 피해구제 관련 교육·홍보를 위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설명회를 개최하고 언론·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와 행사 등을 통해 대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양 부처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법스팸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 불편과 경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양부처의 역량을 한데 모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데이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2월 말부터 방통위와 개인정보위는 전략적 인사교류 등을 통해 ‘안전한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협업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