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7년간 2천억 횡령… 10명 중 8명이 '경징계' [국감 2024]

2024-10-18     김경아 기자

금융권에서 7년간 2000억원 가까운 횡령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와 관련한 징계는 ‘솜방망이식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뉴스1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7년여 간 발생한 전체 금융권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1660억7600만원(86.0%)으로 가장 많았다. ▲저축은행 164억6210만원(8.5%) ▲증권 60억6100만원(3.1%) ▲보험 43억2000만원(2.2%) ▲카드 2억6100만원(0.1%) 등이 뒤를 이었다.

횡령사고 행위자인 사고자는 137명(조치 예정 10명 제외),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 관련자는 586명(조치 예정 6명 제외)으로 총 723명이다.

이 중 사고자 137명의 제재조치를 징계 수위별로 살펴보면 중징계인 면직이 130명(94.9%)이었고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횡령 사고 관련자 586명 중 절반이 넘는 304명은 주의 등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이어 견책은 159명, 기타 2명이었다.

반면,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쳤다. 면직 6명, 정직 16명, 감봉 99명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횡령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횡령사고를 야기하고 대형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금감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