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대주주 적격성 검토해야”…금융위 “특금법 개정 추진” [국감 2024]
권성동 의원 “빗썸 대주주 사법리스크 잔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특금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 밝혔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종합국정감사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많이 따지지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그런 절차가 없다”며 빗썸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권 의원은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과 이니셜 1호 투자법인 두개의 축으로 된 지배구조인데, 이 전 의장은 1100억원대 사기혐의로 재판중이며, 이니셜 1호 투자조합의 소유주 강종현씨도 구속된 사실이 있다”고 했다.
빗썸의 최대주주는 지분 74%를 보유한 빗썸홀딩스로, 이정훈 전 빗썸 의장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 회장으로부터 빗썸 인수를 위해 계약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장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며 대법원 판단만을 남겨둔 상태다.
하지만 이 의장 외에도 빗썸홀딩스의 또 다른 최대주주 중 하나인 강종현씨는 현재 횡령과 주가조작 등으로 구속기소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강씨는 빗썸홀딩스 단일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져 있다.
권 의원은 “빗썸 지배구조는 지난 2022년 국감에서도 지적됐지만, 아직 금융위가 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이 담보됐는지 금융위가 파악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정무위는 지난 2022년 국정감사에서 이정훈 전 의장과 강종현씨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이들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특금법,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등 현행법에서는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