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외환거래법 개정, 가상자산 거래 감시”

"올해 거래금 3000억원 넘어…가상자산 감시 근거법 만들 것"

2024-10-25     원재연 기자

기획재정부가 국경을 넘나드는 가상자산 거래를 감시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오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25일 최상목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 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국경을 넘나들며 탈세, 환치기 등에 악용되는 가상자산 거래 사전 모니터링을 추진할 것”이라며 “스테이블 코인의 국내 상장과 국외 가상자산 거래는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 법적 성격이 합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등 법정화폐와 1대 1로 가치가 고정된 가상자산이다. 국경 간 거래에서 외화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외환과 달리 근거법이 없어 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그는 “최근 국내 거래소에도 스테이블코인 상장이 늘어나고, 지난 일일 거래 규모가 1911억원에서 올해 3000억원이 넘은 상황”이라며 “외국환거래법을 통해 ‘가상자산’과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별도 정의로 가상산을 제 3의 유형으로 규정할 것"이라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감시 제도를 정식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무역 및 자본거래에 가상자산을 정식으로 사용할지 여부는 내달 금융위의 주도로 출범하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며 기재부도 논의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