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2024-10-30 김경아 기자
우리은행이 다음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해약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30일 밝혔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만기일 전에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비용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고정금리 0.7~1.4% ▲변동금리 0.6~1.2% 등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는 고객이 영업점 방문 또는 우리원(WON)뱅킹 등 비대면채널에서 대출 상환시 자동으로 적용된다. 11월 이전부터 보유한 신용, 부동산, 전세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감면 대상이다. 기금대출과 보금자리론, 유동화모기지론 등 유동화대출은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면제혜택을 먼저 11월 한 달 동안 적용하고, 상황에 따라 기간 연장을 검토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 대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원방안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아 기자 kimka@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