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풀어주니…첫해 거래액 1500만원
지난해 12월 재개된 뒤 빠르게 증가
2024-11-04 김광연 기자
올해 3분기까지 이동통신 3사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 거래금액이 1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9월 이동통신 3사에서 이뤄진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거래금액은 총 1469만8353원으로 집계됐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이 1380만9559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KT가 88만8974원, LG유플러스는 아직 거래 내용이 없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가입 이동통신사에서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데 결제 금액은 다음 달 휴대폰 요금에 합산 부과된다. 청소년 가입자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거에는 미성년자 소액결제가 가능했으나 미성년자 휴대전화 소액결제로 인한 사기 피해가 증가하는 폐단 등이 발생하면서 2015년 서비스가 차단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과기정통부와 협의 끝에 2023년 12월부터 월 30만원 한도로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 소액결제 서비스를 재개했다. KT도 올해 5월 월 10만원 한도로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LG유플러스는 올해 9월 법정대리인 동의를 전제로 서비스를 재개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