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상자산업계 워크숍…“내부통제 강화”주문
“과열 종목 안내 충실해야”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시장 변동성 확대와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5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업계와 공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내부 워크숍을 개최하고 주요 내부통제 현안과 관련한 모범사례 등을 공유했다.
이번 워크숍은 올해 두 번째로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로는 5개월 만에 열렸다. 가상자산 업계 1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 담당자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 관계자, 경찰청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이날 워크숍을 통해 법 시행을 전후해 사업자 점검·검사 과정에서 파악한 가상자산 자율규제의 이행 미흡 사례를 설명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선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유의 사항을 안내하는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법 이행뿐 아니라 자율규제 준수 역량을 제고할 것을 주문했다.
최근 미국 대선 이후 규제 환경 변화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것과 관련해서도업계가 시장 신뢰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외에도 이상 거래 감시체계와 관련해 사업자의 현행 이상 거래 감시체계 운영 현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자가 이상 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 사항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이상거래를 적출해 실제로 심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 이용자에게 '과열 종목 등 거래시 주의사항' 등을 충실히 안내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날 함께 자리한 경찰청은 최근 수사한 거래소 해킹 사고 사례를 소개하고,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범행 수법 등을 소개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사기관과 적극 협력할 것을 당부했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거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각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및 정보보안 강화 사례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감독 당국은 정기적으로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업계와의 소통과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이용자 보호 강화 및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철저한 이행과 내부통제 내실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