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품는 메리츠화재, 兆단위 자본확충 감수할까(종합)
9일 예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 발표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매각과 관련해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 국회 특혜 매각 의혹 등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난항을 겪던 MG손보 매각 절차가 다시금 이뤄지는 모습이다.
9일 예금보험공사는 MG손해보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예보가 진행한 MG손보 수의계약 입찰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PEF) 데일리파트너스가 참여했다.
그러나 지난 국정감사에 일부 민주당 의원의 제안으로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이 데일리파트너스의 재무적투자자(FI)로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잠정 연기됐다. 그러나 기업은행이 검토 끝에 인수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메리츠화재만 요건을 갖춰 단독 입찰하게 됐다.
예보는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2개사를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며 "다른 1개사는 자금조달계획이 미비해 차순위 예비협상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의계약 절차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프로세스 전반에 대해 공사 내부통제실의 검토, 내·외부 전문가의 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예보는 2022년 4월 MG손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된 이후 금융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약 3년간 3차례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세 번째 매각 공고 재입찰도 무산되면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했다.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이 아닌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해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이후 예보는 메리츠화재를 포함한 2개사를 대상으로 인수제안서를 접수받았다. 이들을 대상으로 자금지원 요청액, 계약 이행능력 등을 심사한 결과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수의계약 절차 및 우선협상자 선정 과정이 내·외부 전문자문회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다는 게 예보 설명이다.
앞으로 메리츠화재는 정밀 실사를 통해 최종 MG손보 인수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인수가 확정되면 메리츠화재는 예보와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하고, 향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MG손보 인수를 마무리하게 된다.
다만,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메리츠화재가 실사 과정에서 MG손보 부실 리스크가 예상보다 클 경우 언제든지 발을 뺄 수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특히 메리츠화재의 성과주의 경영철학을 고려하면, MG손보 인수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시각이 상당하다. 예보의 지원을 제외하더라도 메리츠화재 차원에서도 조(兆) 단위 자본확충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서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부회장도 지난달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 콜에서 MG손해보험 인수와 관련 "주당 이익을 증가시키고 주주 이익에 부합할 경우에 완주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중단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메리츠화재의 올해 3분기까지의 연결기준 누적 당기순이익은 1조4976억원으로 집계돼, 지난해 연간 순익과 근접한 경영 실적을 나타냈다. 올해 당기순이익 2조원 달성과 업계 1등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우량 계약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경영 과제다.
MG손보의 올 상반기 기준 K-ICS(지급여력비율)는 36.5%에 불과해 금융당국이 권고하는 비율(150%)에 크게 못 미쳤다. MG손보의 K-ICS를 금융당국 권고치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인수비용 외에 수천억원 이상의 자본을 추가 투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예보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서는 예보의 자금지원 규모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양측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MG손보는 청산되거나 여러 보험사로 계약이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