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엔비디아 '반독점법 위반' 조사 착수

2024-12-10     박혜원 기자

중국 정부가 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조사한다. 미국 정부가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면서 보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 조선DB

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반독점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엔비디아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총국은 엔비디아가 이스라엘 반도체 설계회사 멜라녹스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중국 당국은 2020년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정식 승인했다. 인수액은 69억달러(약 8조5000억원)이다. 엔비디아가 신제품을 제공한 뒤 90일 안에 경쟁사에도 정보를 제공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중국의 반독점법 조사 착수 발표 이후 엔비디아 주가는 미국 증시에서 2% 이상 하락했다. 

업계는 중국의 이번 조치가 지난주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통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미국의 조치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신호를 보냈다.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갈륨과 게르마늄 등 일부 품목을 민간·군수 이중용도 품목에 대한 미국 수출을 금지하기로 했다. 

박혜원 기자 sunon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