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로 비트코인 강세 올라탄 美…"韓,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디지털자산 신탁업・수탁업 관련 가이드라인 필요"

2024-12-19     원재연 기자

미국이 비트코인(BTC)을 전략자산화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 거래 역시 점차 활발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왼쪽부터 이미선 해시드 해시드오픈리서치 리서치팀장,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장, 조진석 코다 대표 / 사진 = IT조선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 라운지에서 해시드-한국디지털에셋(KODA)이 공동 주최한 '가상자산 산업의 발전과 혁신을 위한 입법 제안’에서 이용재 미래에셋증권 팀장은 “미국에서는 크립토 회사들이 증권사와 협력하며 성장하고 있는데, 가장 부러운 지점”이라고 말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허용했다. 블랙록(BlackRock), 피델리티(Fidelity), 그레이스케일(Grayscale)등 미국 주요 자산운용사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출시했으며, 유동성과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코인베이스, 갤럭시디지털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과도 협업을 진행 중이다. 

반면 한국 증권사들은 가상자산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트코인 현물 ETF를 다룰 수 없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KB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등 해외 주식 계좌 개설을 통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할 수 있다.  

이용재 팀장은 “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허용된다면 기관 투자자 진입을 통해 규제기관의 부담이 줄고, 자금도 유입되는 이점이 있다”며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산업 자체가 확장되는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 말했다. 

유진환 삼성자산운용 상무는 “삼성자산운용은 홍콩 현지법인에서 비트코인 선물 ETF를 출시했지만, 홍콩은 미국만큼 시장 규모가 빠르게 올라오지 않아 홍콩에서 사업을 하는데 일부 제약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비트코인 ETF와 가상자산에 대해 굉장히 진심”이라고 말했다. 

삼성자산운용은 지난해 홍콩 주식시장에 '삼성 비트코인선물액티브 ETF’를 상장했다. 삼성 비트코인 선물 ETF는 출시 이후 수익률 117%를 기록하기도 했다. 

유 상무는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준비는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국내 금융사들이 가상자산 ETF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법인 계좌를 이용한 디지털 자산 거래가 먼저 허용돼야 한다. 또 이를 수탁할 전문기업 역시 필요하다. 현재 법인의 계좌 개설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디지털자산의 수탁과 관련해서도 신탁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증권사나 은행만 할 수 있는 반면, 디지털자산 수탁업은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업자만이 할 수 있다는 모순이 있다.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기업 코다의 조진석 대표는 “코다는 KB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양쪽으로 대응을 하는 중”이라며 “감독당국이 이러한 부분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준비를 할 수 있게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블록체인스크럼 부장은 “금융당국에서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휘를 명확히 하고, 이에 맞는 규제를 제공해야 금융사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라며 “한국 금융기관들 역시 글로벌 디지털 자산 시장 흐름을 따라잡기 위해 빠르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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