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후속조치·알뜰폰 활성화 정책 지속 추진 [2025 경제정책]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위한 하위법령 정비 등 추진
2025-01-02 김광연 기자
정부가 2025년 단말기유통법(단말기) 후속 조치와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내로 단통법 폐지 관련해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조치로는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한 하위법령 정비,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병행, 이용자 보호 요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폰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하는 것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지난해 12월 26일 국회를 통과했다. 2014년 10월 1일 시행된 단통법은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차별 없이 받게 하고 이통사 간 소모적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유도한다는 취지로 탄생했다.
하지만 단통법 시행 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사업자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면서 국민이 단말기를 더 저렴하게 살 기회가 제한됐다는 비판이 이어져오면서 지난해 정부가 최근 폐지 방침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알뜰폰의 경우 알뜰폰 업체에 대한 이동통신 서비스 도매대가 인하 등을 포함해 알뜰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올해 1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