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송환 권도형… 美 법무부 "58조원대 사기, 최대 130년 징역"

미 법무부, 총 9개 혐의 적시

2025-01-03     원재연 기자

미국 법무부가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 주범인 권도형씨에 대해 최대 13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창업자 / 사진 = 조선DB

3일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뉴욕연방법원은 2일(현지시각) 권도형이 미국으로 송환돼 뉴욕 맨하튼 연방 법정에 출두했다고 발표했다. 

매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권도형은 테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기로 400억달러(약 58조원) 이상의 투자 손실을 초래해 미국 법정에서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권씨가 범죄 수익을 세탁하고, 범죄 은폐를 위해 위조 여권을 사용해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없는 국가로 숨으려던 시도에도 불구하고 송환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권 씨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 테라 구매자를 대상으로한 사기를 주도했다. 주요 혐의는 테라 스테이블코인의 기술 개발과 관련한 허위 및 기만이다. 

법원은 권씨와 테라가 안정적이고 탈중앙화된 금융 시스템이라고 허위로 주장했으며, 이를 통해 가상자산 테라의 가치를 부풀려 막대한 수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허위 진술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관련 허위 진술 ▲LFG(루나생태계재단)관련 허위 진술 ▲미러프로토콜 관련 허위 진술 ▲차이(Chai) 관련 허위 진술 ▲제네시스 스테이블코인 등이다. 

권 씨가 기소된 혐의는 각각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사기 2건, 최대 20형 징역형의 증권사기 2건과 전자통신사기 2건 및 자금세탁 공모 1건, 각각 최대 5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상품사기와 증권사기, 전자통신공모사기 2건 등 총 9건이다.

미 법무부는 이번 공소장 변경을 통해 기존 8건의 혐의에 자금세탁 공모 혐의 1건을 추가했다. 미국 법무부는 개별 범죄마다 형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최대 형량은 130년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앞서 권씨는 형사재판과 별개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권씨는 SEC와 약 6조 5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의 합의했다.

권씨에 대한 뉴욕연방법원의 재판은 오는 8일 오전 10시 30분(현지시간) 시작된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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