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대출 문턱 낮춰… 전세대출 가산금리 0.3%p 내려
2025-01-13 김경아 기자
신한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인하하고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의 한도를 없애는 등, 가계대출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14일부터 주택담보대출(금융채 5년물 한정) 중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가산금리는 0.1%포인트, 생활안정자금 가산금리는 0.05%포인트 낮춘다고 13일 밝혔다.
전세자금대출(금융채 2년물 한정)은 보증기관에 따라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은 0.2%포인트, 서울보증보험은 0.3%포인트씩 가산금리를 인하한다.
또 주담대, 전세대출 실수요자를 위해 일부 대출 억제 정책을 완화하기로 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2억원)를 없애고, '대출 취급 당일자 보유주택 처분' 조건의 전세자금대출도 허용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및 과열 방지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대출 기간 만기 제한(30년) ▲다주택자의 구입자금 주택담보대출 제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제한 등 정책은 유지한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중도상환해약금 산정 모범규준 변경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률도 차등화에 나섰다. 고정형 부동산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률은 가계대출 기준 1.4%에서 0.61%로, 기업대출 기준 1.4%에서 0.40%로 변경됐다.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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