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일부 영업정지… "가상자산 거래 중단 아냐"

2025-01-16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신규 고객의 가상자산 출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를 준비 중이다. 업비트는 이에 대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입장이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9일 업비트에 고객확인제도(KYC)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AML)의무 위반으로 영업정지를 골자로 한 제재 내용을 통지했다. 처분이 확정되면 업비트는 최장 6개월에 달하는 영업정지로 신규 고객 관련 영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업비트는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 70% 이상을 차지하는 절대 강자다. 당국의 처분대로라면 적지 않은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된다. 다만 오는 20일까지 FIU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후 제재심의위원회가 다시 열리게 끔 돼 있어 처분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업비트 관계자는 "제재 내용이 확정은 아니며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라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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