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겨냥한 문자사기 등 "사이버사기 조심하세요"

공공기관 사칭·명절 선물 위장 조심해야

2025-01-19     김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이 설 명절을 겨냥한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주의를 당부했다.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 방송통신위원회

해당 기관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온라인 송금, 상품권 지급 등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문자사기(스미싱)와 배송 지연, 물량 부족으로 가장한 비대면 직거래 사기·허위 쇼핑몰 등 각종 사이버 사기 피해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다.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해 이용자의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한 뒤 금융정보·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된다.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탈취하려는 문자 발송의 비중이 매우 높다.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사기 현황(2022년 ~2024년)을 살펴보면 과태료·범칙금 등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총 162만여 건(59.4%)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SNS 기업을 사칭한 계정탈취 유형이 46만여 건(16.9%)으로 눈에 띄게 급증했다. 이어 청첩장, 부고장 등 지인 사칭형도 42만여 건(15.5%)으로 증가했다.

또한 악성문자 외에 공유형 킥보드 이용 및 행사정보 제공 등에 자주 이용되는 QR코드를 악용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는‘큐싱(QR코드+피싱)*’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큐싱은 QR코드에 악성앱 설치 인터넷주소(URL)을 삽입해 QR코드 촬영 시 악성앱이 설치돼 개인・금융정보 탈취, 스마트폰 원격 조종, 소액결제 유도 등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명절 선물 등을 지나치게 저렴하게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발견 시 상품 구매에 앞서 사업자 정보, 판매자 이력, 고객평가(리뷰), 온라인 내 고객불만 글 게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매 시 가급적 취소가 가능한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추가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판매자와는 거래하지 않아야 한다. 

연휴 기간에는 택배가 운영되지 않는 기간이 길어서 사이버사기 피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늦을 수 있다. 긴 연휴를 앞두고는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의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서비스 등을 통해 사기 피해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상적인 문자 메시지인 것처럼 수신자를 속인 후 다른 메신저 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도 증가추세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설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한다. 문자결제사기(스미싱·큐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분석해 금융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해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해 1월 15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설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사기범들이 고령층을 대상으로 카드 오발급 등을 빙자해 접근, 범죄 연루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금전 이체를 요구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유인해 금원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신용카드가 배송 중이라고 문자나 연락을 받으면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가족 또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카드사 공식 전화번호로 연락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청은 설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문자사기(스미싱) 등 사이버사기 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누리집과 SNS 채널 등을 통해 예방수칙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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