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정보통신공사 대가지급보증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불필요한 민사소송 분쟁 막기 위한 입법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16일 정보통신공사업에서 민간 발주자의 대금지급 보증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의 경우는 수급인에 대가지급보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있다. 다만 민간공사의 경우는 법적 보호장치가 미비해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인한 중소업체들의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왔다.
이에 민간공사 중에서도 건설공사는 2019년도에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소방시설공사는 2021년도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으로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정보통신공사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어 불필요한 민사소송 분쟁이 잦은 실정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정보통신공사에서도 민간 발주자가 수급인으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는 경우에 발주자는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나 공제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해민 의원은 “해당 법안은 중소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목적이 크다"면서 "하지만 수급인이 계약이행을 먼저 보증하는 경우에 한해 발주자도 대가지급 책임을 다하라는 취지이므로 발주자와 수급인 모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에서 임의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부당한 피해사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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