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동의없이 무단 이전" 카카오페이·애플, 과징금 84억원 부과

2025-01-23     이선율 기자

이용자 동의를 받지 않고 약 4000만명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이 총 84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규정을 위반한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각각 과징금 59억6800만원과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애플에는 또 과태료 220만원이 부과됐다.

지난해 8월 카카오페이는 동의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개보위가 확인한 결과 카카오페이는 약 4000만명에 달하는 전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알리페이로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보위는 또 애플이 제3국 수탁자인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반출해 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점도 확인했다.

그동안 카카오페이는 사용자가 애플에서 서비스를 구입할때 결제 데이터를 알리페이에 전송했다. 애플은 알리페이가 받은 정보를 통해 이용자의 NSF 점수를 산출하거나 결제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 동의없이 개인정보가 국외 이전됐고, 이를 사용자가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졌다. 

NSF 점수란 애플 서비스 내 여러 소액결제를 한 건으로 묶어 일괄 청구할 때 자금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고객별 점수다. 카카오페이는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총 3회에 걸쳐 4000만명의 개인정보 542억건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송된 개인정보에는 암호화된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충전 잔고 등 민감한 24개 항목이 포함됐다. 

알리페이는 카카오페이를 통해 확보한 이용자 개인정보로 NSF 점수를 산출해 사용자가 결제액을 청구할때 자금 부족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한 후 애플에 제공했다.

카카오페이 전체 이용자중 애플이 카카오페이를 결제 수단으로 등록한 20%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카카오페이는 애플을 이용하지 않는 안드로이드 사용자 정보까지 모두 알리페이에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은 결제 관련 업무를 알리페이에 위탁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도록 하면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국외이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사업자는 개인정보 국외 이전이 수반되는 서비스 제공 시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거나, 국외 수탁자에게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국경을 넘어 이전되는 사실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3자의 책임 영역으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것은 제3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정보주체 동의 등 적법근거를 구비해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별도로 신용정보법 위반으로 처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선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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