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결제 부당"… 구글-에픽게임즈, 항소심서 법적 공방

현지시각 3일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서 첫 심리 개최

2025-02-04     전대현 기자

미국 대표 기업 구글과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제작사 에픽게임즈가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 또다시 맞붙었다.

에픽게임즈 로고 / 에픽게임즈

3일(현지시간) AP 통신 등 주요외신에 따르면 구글과 에픽게임즈가 미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에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앞서 1심 법원이 '구글 앱스토어'를 개방하라며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구글이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20년 소송을 제기하며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앱 내 결제를 진행하는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0월 1심 배심원단은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을 억제했다는 에픽게임즈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 법원은 구글 플레이에서 타사의 앱스토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타사 앱스토어도 다운로드해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구글 인앱 결제 외에 다른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구글은 1심 법원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구글은 3일 샌프란시스코 제9회 항소법원에서 열린 첫 심리에서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며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말했다.

또 구글은 배심원이 해당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도나토 판사가 직접 결정을 할 수 있게 했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에픽 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점도 부각했다.

이에 대해 에픽게임즈는 구글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하며 "약 10년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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