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한화생명 조사 착수… '경영인 보험' 절판마케팅 의혹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실태 조사 착수
금융감독원이 한화생명과 판매 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GA)를 대상으로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 실태 조사에 착수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4일부터 한화생명과 한화생명금융서비스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중소기업이 경영인 사망 등에 대비하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피보험자로 가입하는 보장성 보험이다. 보험료는 통상 법인 비용으로 충당한다.
영업 현장에서는 해당 상품을 높은 환급률과 비용으로 처리해 절세효과 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판매해왔다. 일부 보험설계사의 경우 가입자 친인척을 설계사로 등록하게 해 보험료 일부를 친인척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하기도 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판매된 CEO 보험 중 30% 이상이 가족 계약일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23일부터 경영인 정기보험을 개인과 개인 사업자에게 팔지 못 하도록 규제했다. 환급률도 100%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한화생명을 비롯한 일부 보험사는 편법적으로 판매가 중지된 상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관련 상담을 진행한 청약서만 있으면 23일 이후라도 계약을 진행할 수 있어서다. '가짜' 청약서를 미리 발행하거나 23일 이후 청약서를 발행하면서 판매를 이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감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이 보낸 공문은 현장조사가 아닌 조사출장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검사가 아니라 한 번 들여다보겠다는 개념으로 편법 청약서 발행 등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타 보험사와 달리 한화생명의 경우 전속 영업채널이 없어 자회사형 GA도 함께 포함된 경우"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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