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100억 은닉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재판부 “당시 가상자산 신고대상 아니다”

2025-02-10     원재연 기자

99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국회에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로 법정에 선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김남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 뉴스1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지난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때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려 예치금이 99억 원에 달하자 이를 숨기려 허위로 재산 신고를 했다고 보고 지난해 8월 김 전 의원을 기소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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