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가계대출 비율 낮춘다… 상환능력 근거 심사기준 확립
금융감독원이 올해 금융사 리스크 관리 고삐를 죈다.
부동산 금융에 대한 종합적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분기별로 은행별 계획과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한도 소진율에 따른 단계별 조치계획도 수립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또 증권사의 경우, 공매도 전면재개와 대체거래소 출범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검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올해 5대 전략 목표 아래 추진할 14개 핵심과제 등이 포함된 ‘2025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등 리스크 요인 관리와 선제 대응에 집중한다. PF 사업장이 분기별 상시평가 체계 안착과 차질없는 정리‧재구조화 이행을 지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별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이행 상황을 점검해 오는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상환능력 중심의 심사관행을 확립한다. 질적구조 개선 등을 통해 가계부채 비율의 점진적 하향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부채 잠재리스크를 선별하기 위해 관리도 강화한다. 잠재부실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 및 기업그룹 등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주채권은행의 엄격한 관리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기업구조개편 관련 제도 현황을 분석해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 신용위험평가와 주채무계열 재무구조평가 제도도 정교하게 다듬기로 했다.
감독제도는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를 높이는 등 건전성에 집중하기로 했다. 업권별로 은행은 지주 유동성 및 레버리지비율 규제 도입과 은행계정 금리리스크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중소 금융사는 리스크 산정방식 정교화, 자산규모 및 리스크 차이를 감안한 규제체계 다양화 방안을 검토한다.
보험사는 주요 계리가정에 대한 ‘감리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실적경쟁 촉발회사 우려 회사에 대해서는 ‘특별감리전담반’을 편성해 특별감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PG사 등 전자금융업자의 건전성관리 강화를 위해 경영지도기준 준수현황을 반기별로 대외공시하고, 미준수사에 대한 현장점검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함께 불법‧불건전 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도 예고했다. 시장충격에 따른 펀드런을 방지하기 위해 개방형 펀드의 유동성관리수단(LMT) 도입 방안도 검토한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는 다음달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대비해 점검 하고 한계기업 적기 퇴출을 위한 상장유지요건 강화, 상장폐지절차 효율화 방안을 마련 키로 했다.
또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 관련 공시 강화 등도 추진한다. 공모펀드 관련 법적 불확실성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한 창의적 신상품을 출시하도록 지원하고 신탁상품 관련 규제개선을 통해 신탁이 국민의 재산관리 수단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는 등 국민재산 증진을 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지원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자본시장 변동성 등 위험요인에 대비한 금융회사 위기대응능력,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제체계를 정비키로 했다. 퇴직연금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투자일임제도 활성화 등 자본시장과 연계한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방안도 검토한다.
가상자산시장과 관련해서는 국회·정부의 2단계 법안 제정을 지원한다. 시장참여자 확대를 위한 법인 실명계좌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이용자 보호 공백 방지를 위해 광고나 마케팅 등 영업행위 준칙이나 사업자 자율공시 등 추가 자율규제를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권에서 대형 금융사고와 불완전 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금융사고에 책임 있는 임직원에 대한 엄중 조치 방침을 유지한다.
금융사고 미보고, 지연보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업권별로 상이한 금융사고 보고.공시, 제재기준을 통일하는 등 금융사고 보고.공시 체계 정비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책무구조도를 공식시행하는 은행·지주에 대해 올해 하반기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개선·지도할 방침이다. 올해 7월부터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는 금융투자·보험업계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지난해 생명·일반손보 등에 도입한 ‘분쟁 유형별 집중처리시스템’도 고도화하고 주요 실손 비급여 분쟁유형별로 상세한 분쟁처리기준을 마련·운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민원 분쟁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피해 가능성 사전 인지 및 신속한 현장 점검·조사 착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번 업무계획은 지난해 조직진단 컨설팅을 통해 도출한 중장기 전략목표와의 연계 하에 수립해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도 일관되고 체계적인 감독행정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과 금융산업을 위한 감독행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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