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법인 가상자산시장 참여 허용…학교・기부금단체부터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로 받은 코인 현금화 가능

2025-02-13     원재연 기자

금융당국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단계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 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금융위원회는 13일 제3차 가상자산위원회를 개최하고 법인의 시장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하며,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그간 자금세탁과 시장 과열 우려로 법인 거래가 제한됐지만, 해외 사례와 국내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로 규제 완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인 위주로 가상자산 생태계가 조성된 해외사례, 국내 기업의 블록체인 신사업 수요 증가, 글로벌 규율 정합성 제고 등 측면에서 법인의 시장참여 허용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며 "오랜 금지 관행이 이어진 만큼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점진적 허용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위원회는 제1차 회의 이후 총 12차례 분과위원회 및 실무 TF 등을 통해 올해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계좌 발급을 허용하는 안을 내놨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올해 2분기부터 실명계좌 발급이 가능하며, 지정기부금단체와 대학은 가상자산을 기부받아 보유할 수 있다. 실명계좌 발급여부는 거래소와 은행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가상자산 거래소들 역시 올해부터 가상자산 현금화가 가능해진다. 거래소들은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경상비에 사용할 수 있다.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3500개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가 허용될 계획이다. 상장사 및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등 전문투자자의 가상자산 매매가 시범적으로 허용된다. 금융사는 중장기적으로 참여를 검토하며, 가상자산 현물 ETF 거래는 당분간 금지된다.

금융위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은행의 거래목적 확인 강화, 제3자 보관기관 활용, 투자자 공시 확대 등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시장 참여는 글로벌 규제 정비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금융윈는 이 밖에도 신규 상장 후 가격 급변동(상장빔) 해소를 위한 거래소의 거래지원 심의 절차 강화 및 토큰증권(STO) 제도 정비 필요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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