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달러보험, 재테크 상품 아닙니다"… 소비자 주의보 발령
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외화보험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환율 하락 시 수령 보험금 이 감소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은 물론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도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설계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상품 종류는 종신·질병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등이다. 외화 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환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판매한 외화보험은 9645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5679억원대비 약 70% 급증한 숫자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 가입자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외화보험은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도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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