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국회 본회의 통과

2025-02-27     이광영 기자

반도체 기업의 공장 증설 등 투자에 세제 혜택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 뉴스1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중견기업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이 25%에서 30%로 높아진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27일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글로벌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기업이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우위를 선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반도체 특별법도 산업계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협의돼 국가 차원의 체계적 반도체 지원 정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고, 반도체 R&D 세액공제는 2031년 말까지 7년 연장하는 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법안,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장비 등 시설투자를 포함하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수단을 추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각각 통과했다.

중견·중소기업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해 지난해와 올해 투자분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사업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6000만원 이하인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법안도 가결됐다.

이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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