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 제도화 경제적 효용, 투자자 위험보다 커”
“안정성 확인 한 후 법제화 시 STO 시장 이미 접수돼 있을 것”
토큰증권(STO) 제도화의 경제적 효용이 투자자 위험보다 크다는 의견이 나왔다. 논란되는 부분은 시행령 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토큰증권 개정안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디지털금융 생태계와 토큰증권의 융합-제도 개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STO 투자자 보호’에 대해 발제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디지털금융허브위원회가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토큰증권협의회가 주관했다.
김갑래 연구위원은 토큰증권 발행·유통 제도화와 관련해 전자증권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 두 축이 핵심이라고 짚었다.
김 연구위원은 “전자증권법은 분산원장 시스템의 진입 장벽이 높아 혁신 기업이 토큰증권 발행의 어려운 측면에 있어 발행인 계좌 관리 기관을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 수익 증권의 유통을 허용하고 혁신적인 상품을 장외거래중개업자를 통해 유통을 시키자는 게 핵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큰증권 제도화가 늦으면) 오픈AI가 챗GPT 출시했을 때와 같은 ‘현타’가 올 수 있어 지금 두려운 것이다”며 “해외에서 안전하게 돼 있는 거 보고 나서 STO를 법제화했을 때는 이미 시장이 접수돼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탈중앙화된 네트워크인 분산원장을 이용하는 경우 투자자에 대한 전자등록부 관리자의 책임성과 신뢰성이 탈중앙화 및 탈중개인화로 인해 희석되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총량관리 책임 소재의 명확화 ▲분산원장의 특성을 반영한 개인신용정보 보호 ▲분산원장의 적격성 등의 내용을 담은 국회에 발의된 전자증권권 개정안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퍼블릭 블록체인을 이용해 확장성 있는 저비용 구조의 토큰증권 분산원장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있지만 퍼블릭 블록체인은 토큰증권 분산원장의 적격성과 결제의 완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장기적으로 허가형 블록체인과 퍼블릭 블록체인이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적격 분산원장이 출현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자 개입 없이 발행인이 직접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을 허용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투자한도 차등화 ▲공시 강화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 연구위원은 “토큰화된 증권의 새로운 시장을 여는 데 있어서는 대부분 수익증권 또는 투자계약증권이다. 안정성이 입증되면 투자한도 제한도 늘어날 것이다”며 “장외거래중개업의 경우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법이 통과된 후 하위 규정 정비를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디지털자산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명확한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로 법적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와 금융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명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제도 운영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면 된다”며 “중장기적으로 금융혁신과 투자자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며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하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2부 토론 시간에서 업계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이사는 “토큰증권 관련 인력과 시스템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하고 기다리는 상황이고 특히 증권사와 협업하는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고 토로했다.
강기범 하나증권 디지털자산실장은 “법제화가 허용되는 대략적인 시기라도 알면 대응이 가능하나 기다리는 입장에서 갈증이 있다”고 말했다. 신범준 바이셀스탠다드 대표는 “상장사들은 상장할 때 1번 쓰는 증권신고서를 조각투자업체는 상품을 발행할 때마다 작성한다”며 “투자금을 받은 회사는 이 자금을 소진해 가며 기업을 운영해 입법만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업권·유관기관과 힘을 합쳐 토큰증권 법안 통과에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용준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고 업권·정부·유관기관과 힘을 합쳐야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국가 경제 관점에서 시행령 감독규정, 하위 세칙까지 이 작업을 하는 데 있어 최선을 다해 조속히 풀어나가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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