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 부동산 분산투자 길 열렸다…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
ETF 하나로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 가능
상장지수펀드(ETF)의 상장 재간접리츠,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허용된다. 대체투자자산에 대한 연 1회 이상 평가도 의무화된다. 재간접리츠란 리츠나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리츠다.
11일 금융위원회는 올해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ETF가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 수취 방지 규정을 담았다.
ETF와 투자대상자산의 운용주체가 동일한 경우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는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더욱 용이해질 것”이라고 했다.
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구성한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도록 정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18일 각각 공포·고시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뤄진 날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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