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신설법 발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 확보 위한 입법

2025-03-13     김광연 기자

이해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조국혁신당)이 13일 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해민 당시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인이 2024년 5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라인' 매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스1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로인해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가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국내 국가전략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과학기술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2월 25일 과방위가 개최한 ‘AI 관련 현안 보고 및 공청회’에서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 명문화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 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현재 국가전략기술로 선정된 분야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첨단 모빌리티, 차세대 원자력, 첨단 바이오, 우주항공·해양, 수소, 사이버 보안, AI, 차세대 통신, 첨단로봇 제조, 양자 등 12개 분야이다.

이해민 의원은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국가전략기술은 곧 국가경쟁력 이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AI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인재가 연구와 개발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의 혁신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3월 중 조국혁신당 AI 특별위원회가 출범하고 AI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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