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훈 전 빗썸 의장, ‘1100억 사기 혐의’ 대법원 무죄 확정
BXA 상장 확약 증거 없어…1·2심·대법 모두 무죄
2025-03-17 원재연 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을 함께 경영하자고 제안하며 ‘BXA코인’ 상장을 명목으로 약 11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당시 금융당국 규제 등으로 BXA코인 상장이 무산되고, 빗썸 인수 역시 무산되자 이 전 의장이 자신을 속였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상장 무산 사실을 김 회장에게 알리지 않고, 1120억원을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그러나 이 전 의장이 BXA 코인 상장을 확약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역시 김 회장의 손실은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를 형사상 사기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도 지난 13일 원심 판단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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