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조사 지시 이복현 금감원장 "사모펀드 시장 신뢰 훼손됐다"
금융감독원이 홈플러스 사태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 검사를 착수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9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홈플러스 사태로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을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MBK에 대한 검사를 오늘부터 착수하겠다”며 “불공정거래 조사도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 사모펀드를 전격 검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감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해 필요한 경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검사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원장은 “MBK 검사는 홈플러스 신용등급 사전 인지 시점, 회생신청 계획 시기, 전자단기사채 발행 판매 과정에서의 부정거래 의혹, 상환전환우선주식(RCPS) 양도 과정에서의 국민연금공단 이익침해 여부 등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함용일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 아래로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상반기까지 중점적으로 검사와 현황점검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회생절차 진행 경과와 민원 동향 등을 감안해 불완전 판매 여부에 대한 시기와 강도 등도 조절할 예정”이라며 “회생절차 경과는 예를 들어 회생볍원의 카드 대금채권을 기초로 발행된 유동화증권 상거래채권 분류 여부나 채무자 구제신청 여부 등을 말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원인으로 꼽히는 PEF(사모펀드) 제도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전반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하면서도 업권 전체가 매도되는 건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원장은 “운용사 스스로 자정 노력과 더불어 투자자들 이해관계자에 대한 시장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야 한다”며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의 PEF 순기능을 보고 한편으로는 일반기업의 영업 주기와 투자 기간의 미스매치에 따른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의 대금결제 동향과 회생절차 진행과 관련해서는 면밀히 점검하고 관계기관과 필요한 조처를 수행 중이라고 전했다. 이 원장은 “협력업체 미지급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법원에서 선임한 홈플러스 구조조정 담당 임원 측으로부터 일별, 항목별 미지급금 현황 등을 제공받아 분석하면서 정부와 금융권의 역할을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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