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 삼성생명 자회사로⋯ 금융위 편입 승인
19일 정례회의 개최하고 자회사 편입안 의결
2025-03-19 전대현 기자
금융당국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열린 정례 회의에서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자회사 편입안을 의결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달 13일 금융당국에 자회사 편입 승인을 신청했다. 지난 1월 삼성화재가 전체 지분의 10%가 넘는 자사주를 소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최대주주 삼성생명 지분율이 보험업법상 허용치인 15%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을 15% 초과해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지분은 15.9%에 이어 2028년 16.9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생명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금융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맡게 됐다는 평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7일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도 실질적 의미의 지배구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며 "지분율이 20%에 못 미치는 이상 지분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회계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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