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수수료 의혹에… 반박나선 업비트, 조용한 빗썸

中 매체 "한국 가상자산 거래소들, 상장피 받아" 보도

2025-03-21     원재연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이 가상자산 상장을 대가로 금전을 청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름이 거론된 업비트는 "사실 무근"이라며 강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이미 여러차례 상장피 논란으로 뭇매를 맞았던 빗썸은 조용한 분위기다. 

2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거래소인 업비트는 20일 공지사항을 통해 “업비트는 거래지원을 담보로 하는 수수료를 일체 요구하지 않는다”며 “거래지원 불법 브로커 및 허위 정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업비트는 “업비트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는 거래지원 정책에 의거하여 거래지원을 결정하고 있다”며 “위 과정에서 별도 중개인의 개입은 허용되지 않으며, 거래지원 신청 접수 과정에서 중개 수수료 수취 여부에 대해서도 엄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비트가 이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작성한 것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상장을 댓가로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이를 해명하기 위해서다. 

앞서 중화권 블록체인 전문 매체 우블록체인(WuBlockchain)은 지난 20일 “여러 프로젝트가 업비트와 빗썸 상장을 위해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다고 말했다”며 “수수료는 각각 1000만달러와 200만달러로, 중개인들은 업비트 주주, 마켓 메이커들과 관련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매체는 “일부 프로젝트는 총 토큰량의 3~5%에 이르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했으며, 결국 업비트에 상장되었다”며 “모든 프로젝트가 수수료를 낸 것은 아니며, 연락이 닿은 7개 중 3개 프로젝트는 상장피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상장피 수수 문제는 알트코인 붐이 불며 시장이 활성화된 지난 2017년 이후 수 년간 제기돼 왔다. 당시 상장피 수수 자체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불법이 아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지난 2021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으로 심사 관련 내부통제 절차가 권고되면서 간접 규제가 시작됐다. 

다만 거래소 관계자가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금품을 수수한 것만 놓고보면 형법상 배임과 뇌물수수 혐의 등이 적용된다. 실제 지난 2023년 국내 거래소 코인원 전 임직원은 상장 청탁을 받아 금전을 수수해 배임 및 업무방해 혐의로 실형을 받은 바 있다.  

거래소들은 공식적으로는 상장피의 존재를 부인하고 있다. 거래소의 공식적인 상장 프로세스 외의 방법으로는 상장 의뢰를 받지 않으며, 이 과정에서 댓가를 요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해당 매체가 업비트와 함께 상장피를 받는다고 언급한 빗썸은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부인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상장을 빌미로 3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빗썸 관계자는 "빗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상장피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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