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탄핵소추 기각… 기각 5·인용 1·각하 2
약 3개월 만에 업무 복귀
2025-03-24 김광연 기자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12·3 비상계엄에 따른 탄핵심판으로 3개월 가까이 직무가 정지됐던 한 총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 5, 각하2, 인용 1 의견으로 기각했다.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 김복형 재판관이 기각 의견을 냈고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은 각하 의견을 냈다. 유일하게 정계선 재판관만 인용 의견을 제시했다.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은 일부 일정되나 그 위반의 정도가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작년 12월 27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서 재적 192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 총리의 탄핵 사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행위에 대한 공무·묵인·방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거부, 내란 상설 특검 임명 회피, 김건희 특검법 거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의 '공동 국정 운영' 시도 등 5가지를 들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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