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BK·홈플러스 ‘부당 내부거래’ 의혹 현장조사

2025-03-25     변상이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의 내부거래 구조를 두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들여다본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벌이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이자 홈플러스 대표(왼쪽)가 기자회견에서 질의에 대답하고 있다. /홈플러스

먼저 공정위는 홈플러스가 MBK 측에 매년 지급해 온 상환전환우선주(RCPS) 배당금의 성격과 적정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RCPS는 주식이지만 채권처럼 이자성 수익을 지급하는 구조로, 공정위는 이를 통해 계열사 자금이 과도하게 회수된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전망이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를 약 7조2000억원에 인수했으며, 인수자금 중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조달했다. 이 중 7000억원은 RCPS 발행을 통해 조달됐고, 홈플러스는 이후 MBK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한국리테일투자’에 매년 1000억원 이상을 기타비용으로 지급해 왔다. 

공정위는 해당 지급이 홈플러스의 자율 판단에 따른 배당인지, 아니면 MBK의 지배를 전제로 한 부당한 내부거래인지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변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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