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이복현 금감원장 “퇴임 후 민간 진출 희망”(종합)

2025-04-02     한재희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일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6월 임기 종료 후 거취와 관련해서는 정계엔 뜻이 없다고 밝히면서 공직이 아닌 민간에서 일하고 싶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 뉴스1

이 원장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오는 6월 임기 종료 후 거취는 묻는 말에 “22대 총선에서 출마를 권유하신 분들이 좀 있었다. 가족들과 상의했을 때 결론은 (정치는)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결론 냈다”면서“25년 넘게 이제 공직 생활을 했으니까 혹시 할 수만 있으면 민간에서 좀 더 시야를 넓히는 일들을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의 임기는 오는 6월 5일로 끝이 난다. 임기 동안 거취를 옮길 것이란 여러 설들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서 할 일이 남았다’며 자리를 지켜왔다.

다만 한덕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온 만큼 그에 따른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금융위원장께 제 뜻을 전달했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며 “저도 공직자고 뱉어놓은 말이 있다고 말했더니, 내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서 보자고들 하셨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인)4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께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거부권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 향후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지나치게 정쟁화 돼 있는데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바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통과시키기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르게 되는 한 4, 5월 정도까지라도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일방적으로 상법을 통과시키게 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차 안하게 되는 핑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안을 모두 다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의 범위와 대상을 한정하는 방법으로 장치를 열어두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이미 마련돼 있는 비슷한 구조를 상법에다 마련을 하면 그런 상태에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어렵다”며 “서로가 절제의 미학을 보여야 할 때”라고 했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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