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사·문자 사업자, 불법스팸 점검

민관 협의체 2차 전체회의 개최… 현황 공유·향후 일정 논의

2025-04-10     김광연 기자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모여 불법스팸의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체계 등을 논의했다.

10일 서울에서 열린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0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는 공동 위원장인 방통위와 과기정통부가 주관했다. 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LG유플러스·SK텔레콤(SKT) 등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 등 휴대전화 제조사, SK브로드밴드·CJ올리브네트웍스 등 대량문자 사업자, 방송통신이용자보호협회(KCUP)·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특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 등 유관협회,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30여명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의 5대 전략, 12개 세부과제에 대한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방통위는 ▲사업자별 스팸신고 현황 공개 ▲인공지능(AI) 기반 악성문자 및 해외발 악성문자 차단 ▲문자중계사 대상 전송속도 축소 ▲불법스패머의 반복적 신규개통 제한 현황 등을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부적격 사업자 대량문자시장 진입 방지 ▲불법스팸 악성문자 발송 차단 ▲식별체계 활용 발송·차단 ▲해외발 대량문자 사전차단 등의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또한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현황 등이 공유됐고 참석자들은 제도개선 환영 및 하위 법규 마련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이동통신 3사는 불법스팸 필터링 시간 단축, 악성스팸 수신․발신 차단, 스팸문자 수신자 대상 주의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불법스팸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상반기 대비 약 30%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분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는 정부 부처와 민간 사업자 간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협력 및 공조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으며 사업자 간 불법스팸 차단 의무 준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불법행위 사업자에 대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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