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중이어도 대출 만기 연장 가능”
2025-04-25 한재희 기자
#30대 영업사원 A씨는 실직으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 인가 신청을 받았지만 채권자 목록에서 불법사금융예방 대출 채권을 누락해 난감하던 차에 ‘특례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A씨는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는 장기분할상환제도를 신청해 원금 일시상환 부담에서 벗어났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맞춤형 특례채무조정제도를 운영해 취약차주의 원활한 채무 상환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특례채무조정제도는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제도와 장기분할상환제도 등으로 대출만기가 지났더라도 일부상환금만 납부하면 만기를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타 금융상품이 연체중이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상담을 받는다면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일부상환 조건부만기연장제도는 일부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약정일로부터 최장 5년간 1년 단위로 대출 기한을 연장하도록 돕는다. 연장된 대출 기간에는 이자만 납부하고 대출만기일에 원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단 이 제도는 생애 1회 이용 할 수 있다.
장기분할상환제도는 최대 5년간 대출연금을 이자와 함께 상환하는 제도다. 원리금 상환기간을 1~5년 이내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서민금융 잇다’앱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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