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이후 MRI 찍는 중국인 크게 늘어”
외국인 건보 무임승차 사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소위 ‘문케어’가 시행된 이후 자기공명영상(MRI) 을 촬영한 중국인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뇌·뇌혈관 MRI를 촬영한 인원은 총 135만6778명으로, 2017년(48만2051명)보다 2.8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국인 환자는 5291명에서 2만185명으로 3.8배 늘어나 전체보다 증가 폭이 더 컸다. 즉 우리나라 사람보다 건강보험을 무임승차한 중국인의 MRI 촬영 증가율이 더 높았던 셈이다.
문케어는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으로 뇌·뇌혈관, 두경부, 복부 등 다양한 부위의 MRI 검사에 대해 단계적으로 보험 적용을 확대한 것이다. 문케어 시행 이후 2017년 50만명 미만이던 뇌·뇌혈관 MRI 촬영 인원은 2022년과 2023년 각각 150만명에 육박했고, 건보재정도 연간 5000억원 가까이 투입되면서 의료과잉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문케어 폐지를 선언하고 2023년 10월부터는 불필요한 검사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MRI 급여기준을 손질했다. 그러나 지난해 2024년 MRI 촬영인원과 건보재정 지출은 소폭감소한 것에 불과해 강도 높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외국인 건보 가입자 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중국 국적자들 가운데,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한국인과 동일한 건보 혜택을 누리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에 가입된 외국인은 2019년 말 121만명에서 2023년 말 146만명으로 25만명 늘었다. 이 가운데 중국 국적자는 70만명으로 전체 외국인 중 48%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많다. 뒤이어 베트남(15만명), 우즈베키스탄(7만명), 네팔(5만명) 순이다.
특히 중국은 외국인 건보 가입자가 많은 10국 가운데 유일하게 적자를 내고 있다. 2019년 -987억원, 2021년 -109억원, 2022년 -229억원 등 적자를 기록했다. 이 같은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는 지난해 4월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보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서명옥 의원은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중국인 무임승차 방지와 함께 지나친 MRI 촬영 억제 등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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