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롯데손보 작심 비판… "일방적 콜옵션 행사 심각한 우려"
8일 금감원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제동에도 9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상환절차를 개시하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강도 높게 비판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오전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 후순위채 조기상환권(콜옵션) 행사와 관련해 "지급여력(K-ICS)비율 저하로 조기상환요건을 미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조기상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든다"고 말했다.
앞서 롯데손보는 2020년 5월 발행한 만기 10년물(2030년) 후순위채를 조기 상환하려 했으나 금감원이 이를 불허했다. 콜옵션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환 이후 K-IC 비율을 150%를 유지해야 한다는 감독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롯데손보가 후순위채 콜옵션을 행사하면 K-ICS 비율이 150% 밑으로 떨어질 것을 우려해서다. 지난해 말 롯데손보 K-ICS 비율은 154.59%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불허에도 롯데손보는 계획했던 후순위채 조기상환을 실시하기로 했다. 롯데손보는 "상환을 위한 충분한 자금 여력을 확보한 상태"라며 "이날 콜옵션을 확정적으로 행사해 공식적인 상환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만기가 10년물인 후순위채는 발행일로부터 5년 뒤 콜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5년이 지나면 콜옵션을 행사한 뒤 다른 후순위채를 발행해 변제한다. 롯데손보는 이번 후순위채 발행이 지연될 경우 자금조달 스텝이 꼬여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감원은 롯데손보가 법령상 요건을 어긴 데 따른 제재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복현 원장은 이날 금감원 임직원들에게 "법규에 따라 필요 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복현 원장은 "법규에 따라 필요사항을 엄정하게 조치하면서 막연한 불안심리 확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롯데손보가 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재무건전성을 갖추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실시해달라"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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