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가상자산 거래소 4곳 상대로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상…두 번째 소송전 돌입

2025-05-12     원재연 기자

위믹스 운영사 위메이드가 닥사(DAXA) 소속 4개 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사진 = 뉴스1

12일 위메이드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에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를 상대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일 닥사가 위믹스를 거래유의종목으로 지정한 후 상장폐지를 의결한 데 따른 대응이다. 닥사는 2월 발생한 90억원 규모 지갑 해킹 사실을 위믹스 측이 사흘 이상 지나 3월 4일에 공지한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위메이드는 “조속한 거래 정상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향후 경과도 투명하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위믹스 재단은 김앤장과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바 있다.

위믹스는 2022년 유통량 공시 누락으로 한 차례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됐으며, 지난해 2월 코인원을 시작으로 순차 재상장됐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