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싸게 파는 보험 파악 가능해진다… 판매 수수료 공개해야

2025-06-01     전대현 기자

내년부터 소비자들이 보험상품 판매수수료를 비교할 수 있게 된다. 보험설계사에게서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받던 상황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다. 계약 초반, 판매수수료를 몰아받던 보험설계사는 계약 유지 기간에 따라 수수료를 나눠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일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 그동안 보험사들이 단기 수익성 확보를 위해 과당경쟁을 벌여왔던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제동을 걸었다. 보험상품 판매수수료가 과다 책정되거나, 불완전 판매가 심화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우선 내년 1월부터 보험 상품별 판매수수료가 협회 누리집에 공시된다. 판매수수료는 ▲매우높음(유사상품 평균 130%↑) ▲높음(110~130%) ▲평균(90~110%) ▲낮음(70~90%) ▲매우낮음(70%↓) 등 5단계 등급으로 나눠 공개된다. 

상품별 비교설명이 의무화돼 있는 500인 이상 대형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상품 비교 설명 시 상품별 판매수수료 등급과 순위를 설명해야 한다. 소비자는 여러 보험회사의 상품 목록을 제공받고 비교해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상품은 어려운 상품구조와 정보접근성 부족 등으로 소비자가 수수료 정보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가 높은 상품 위주로 추천이 이루어지는 등 소비자이익에 반하는이해상충 우려가 계속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또 2027년부터는 보험설계사가 계약 초기 판매수수료를 몰아받을 수 없도록 수수료 지급 방식이 개편된다. 계약 유지기간(최대 7년) 동안 매월 계약체결비용의 0.8% 이내로 나눠 지급하는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한다. 계약 유지기간이 길수록 총 수령액이 늘어나도록 했다.  

계약체결 5~7년차에는 장기유지수수료 추가 지급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이 오래 유지될수록 보험설계사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선지급 수수료는 계약체결비용(상품설계수수료 등)의 100% 이내로 한도가 정해진다. 선지급수수료가 과도해 보험설계사가 계약 유지·관리에 소홀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보험 계약 후 1년간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상한선이 월 보험료의 1200%를 넘을 수 없게 하는 ‘1200% 룰’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이 제도는 보험사 전속 설계사만 적용받고 있는데, 이를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로 확대한다. 

GA 소속 설계사가 고액 정착 지원금에 따라 이직을 반복하는 구조를 막기 위해서다. 보험설계사 스카우트 경쟁과 부당승환(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유도)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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