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0% 인앱 수수료 낮춰라"… 美 구글·애플 본사 상대 소송전
모바일 시대 초기부터 이어져 온 구글과 애플의 앱마켓 ‘30% 수수료’ 정책에 국내외 기업들이 본격적인 소송전에 나서는 모습이다. 국내 기업들이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조정을 제기하고 나섰으며, 출판업계는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위더피플 법률사무소는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Hausfeld LLP)와 함께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기하는 집단조정에 참가 의사를 밝힌 국내 게임, IT 기업이 최근 100곳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참가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이 독과점을 통해 인앱 결제에서 받는 30%의 수수료가 미국의 반독점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회사가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다.
출판업계도 집단소송에 나섰다. 대한출판문화협회와 한국전자출판협회는 법무법인 지향과 하우스펠드 LLP를 소송 대리임으로 선임해 애플을 상대로 지난 5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 협회는 애플에 이어 구글을 상대로도 곧 소송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이 집단소송에서는 애플이 사실상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하고 최대 30%의 과도하고 불공정한 인앱결제 수수료를 부과했으며 자사 서비스 우대 및 경쟁 앱에 불이익을 제공했고, 개발자에게 불리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하는 등의 행위가 미국의 셔먼법 및 캘리포니아 불공정경쟁방지법 위반이고, 한국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 명령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도 앱마켓의 수수료는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에픽게임즈는 2020년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이유로 구글과 애플의 앱 마켓에서 포트나이트가 퇴출당하자 두 회사를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당시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서드파티 결제 허용 관련 일부 승소를 거뒀고, 구글과의 소송에서는 에픽게임즈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국내에서도 이재명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앱마켓 수수료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한 보완 입법으로 앱 마켓 사업자가 외부 결제에 대해 차별적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타당한 수준의 수수료를 책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권용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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