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아이디어·데이터 부정 사용 시 처벌 강화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대
박민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타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제하기 위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2018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아이디어 탈취’ 행위가 부정경쟁 유형에 포함됐으나 처벌 수위가 시정·권고에 그치면서 도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현행법은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타인의 기술이나 영업상 아이디어, 데이터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명시적인 처벌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경쟁방지법의 처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타인의 아이디어 침해 및 데이터의 부정 사용을 명확한 부정경쟁행위 유형으로 규정하고 이를 법적 처벌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무형자산 보호를 강화하고자 한다.
박민규 의원은 “개인의 아이디어나 데이터 등 무형자산이 침해당하고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해치는 일이다”며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정당한 보호를 받으며 창의적인 시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재산과 데이터는 개인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다”며 “타인의 아이디어와 데이터를 무단으로 활용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마련한 이번 개정안이 부정경쟁행위 방지와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강준현, 김우영, 김한규, 민병덕, 이정헌, 정동영, 정혜경, 조인철, 채현일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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