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톱전환 뭐길래… 신규 개통·기존 계약 해지 동시 가능

해지누락·해지방어 등 사업자 행위 제한 위해 탄생

2025-06-14     김광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대표 유영상)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한다. 초고속인터넷 이용자들이 계약을 해지할 때 '원스톱전환서비스'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소비자를 중심으로 원스톱전환서비스가 궁극적으로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7월 만들어진 원스톱전환서비스(오른쪽) 설명도. / 방송통신위원회

원스톱전환서비스란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다른 통신사로 이동할 때 신규 통신사에 가입 신청만 하면 기존 통신사에 따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신규 서비스 개통과 기존 계약 해지가 한 번에 처리되는 서비스다.

과거 해지누락·해지방어 등 유선결합상품 해지과정에서 사업자들의 해지 제한 행위가 발생했다. 이에 해지절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고 해지과정을 이용자가 직접 처리하지 않고 신규사업자가 서비스 개통과 기존서비스 해지를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됐다. 또 이용자와 기존사업자의 접촉을 차단키로 했다. 그렇게 탄생한 서비스가 원스톱전환서비스다.

2020년 7월 SK텔레콤, KT(대표 김영섭), LG유플러스(대표 홍범식), SK브로드밴드(대표 박진효) 등 통신4사에 해당 서비스가 먼저 도입됐다. 2022년 8월에는 종합유선방송4사인 LG헬로비전(대표 송구영), 딜라이브(대표 김덕일),  KT HCN(대표 원흥재), CMB(대표 이한담),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대표 최영범)까지 확대됐다.

2023년 7월 기준 한 해 발생하는 약 200만건의 결합상품 해지 중 약 30만(15%)건만 원스톱전환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을 뿐 약 170만(85%)건은 여전히 기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업계 관계자는 "인터넷 회선도 휴대폰 회선처럼 고유 번호가 있다"며 "이를 통해 무선 번호이동처럼 인터넷도 손쉽게 통신사를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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